“트랜스젠더, 여성 운동경기 금지시켜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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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지아주 의사당.
주상원 위원회, 관련 법안 추진 위해 회동해
전국 절반 이상 주들에서 금지 또는 제한
생물학적으로 남성의 신체를 가진 사람이 자신의 성 정체성이 여자라며 “자신은 여성이다”라고 주장해 생물학적으로 여성의 신체를 가진 사람들과 동일한 자격으로 스포츠 경기에 참여하는 것이 과연 공정한 일인가?
전국 주들 중에서 절반 이상은 이미 트랜스젠더들의 여성 스포츠 경기 참여를 금지시키거나 제한하는 법안을 통과시켰으며 조지아주도 이러한 트렌드에 동참할 계획을 세우고 있다.
조지아주 상원의 ‘여성 스포츠 보호’ 연구 위원회는 21일 회동해 내년 정기 주의회에서 트랜스젠더들의 유스 스포츠 참여를 전면 금지시키는 법안 추진에 대해 논의했다.
지난해 의회에서도 유사한 법안을 발의했던 클린트 딕슨 주상원의원이 다시 이 법을 발의할 계획이다. 딕슨 주상원의원은 “우리는 여성들의 스포츠를 보호해야 한다”고 강력하게 주장했다.
위원회는 지난 몇달 전부터 법안 추진을 위한 모임을 시작해 운동 선수들과 학부모들, 법적 자문가들로부터 증언을 들었다.
우드스탁에 거주하는 학부모 리사 블랭켄십씨는 “내 딸이 다니는 노어로크 칼리지의 수영팀에 합류한 한 트랜스젠더 여성 때문에 딸의 수영 경력이 망쳐지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녀는 “이것은 트랜스젠더가 아니라 여성 스포츠 문제의 공정성에 관한 문제"라고 강조했다. 블랭켄십씨의 딸 케이티와 몇몇 다른 대학수영팀원들은 전미대학체육협회(NCAA)를 상대로 한 소송 중이다.
이 소송은 전 켄터키 대학교 수영 선수 라일리 게인스씨가 주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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