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트럼프에 백기 든 검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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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 불복.기밀 유출 혐의, 다시 대권 잡으니 줄줄이 취소
조지아주는 검찰 내부 추문사건으로 재판 진행되지 않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은 내년 1월 20일 취임 전 자신을 둘러싼 ‘사법 리스크’를 대부분 벗어나게 됐다.
헌법상 행정 수반 및 군(軍) 통수권자인 현직 대통령 기소는 대통령의 책임.권한에 대한 과도한 간섭으로 간주하는 법무부 내부 원칙에 따라 잭 스미스 연방 특별검사가 25일 트럼프에 대한 기소를 취소해 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법무부는 이 요청을 즉각 받아들였다.
2020년 대선 결과 뒤집기 시도와 백악관 기밀 문서를 불법 유출한 혐의로 연방특별검사에게 기소당한 트럼프는 그동안 이 절차 자체가 자신에 대한 정치적 탄압이라고 주장하면서 대통령에 당선되면 특검을 해고하겠다고 밝혀왔다. 트럼프가 재선될 경우 기소가 유지될지 정치적.법리적 논란이 일었는데, 결국 트럼프는 ‘대통령 당선’이라는 정치적 승리로 사법적 면책까지 거머쥐게 됐다. 워싱턴포스트는 “트럼프는 재판을 피하기 위한 최선의 방법이 대통령 재선이라는 사실을 인지해 왔다. 결국 (법적 절차를 대통령 당선으로 무력화하려는) 전략이 먹혔다”고 전했다.
지난해 4월 이후 트럼프가 기소된 사건은 총 넷이었다. 이번에 기소가 취소된 연방 특검 사건 둘 외에도 뉴욕 지방검찰엔 ‘성추문 입막음 의혹’사건으로, 조지아주 검찰엔 선거 결과 뒤집기 시도로 기소됐다. 뉴욕 지검은 이미 배심원단이 유죄 평결을 내린 성추문 사건에 대해 트럼프가 대통령 임기를 마칠 때까지 재판을 중단해 달라고 지난 19일 요청했다. 조지아주는 검찰 내부의 추문 사건으로 재판 진행이 되지 않고 있다.
워싱턴=이민석 특파원, 박국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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